전애인 빌려준 돈, 연인 사이였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도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연인 관계에서 오간 돈이라도 갚기로 약속하고 건넨 돈이라면 법적으로는 대여금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사귀는 동안 잦은 이직으로 재정난을 겪던 상대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그 액수가 1,000만원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리 잡으면 두 배로 갚겠다"는 말에 부담 갖지 말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헤어지자는 통보 이후 "빌려준 돈은 언제 갚느냐"는 의뢰인의 메시지를 끝으로 상대가 답을 끊었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갚기로 한 약속이 남아 있다면 전애인 빌려준 돈도 정식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었나요?
소송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뢰인은 곧장 소송을 접수하기보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곧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경고를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처리팀은 요청에 따라 내용증명을 대리 작성해 발송하고 송달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달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연락이 없었던 것이죠. 내용증명만으로는 전애인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단계였습니다.
상대가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원해준 돈이라는 반박을 어떻게 뒤집었나요?
소장을 받은 상대는 한참 뒤에야 답변서를 제출하며 "연인 사이에 서로 지원해준 돈일 뿐 빌린 돈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반박입니다.
이 사례 기준으로는 과거 상대가 직접 "빌린 돈이 맞고 곧 갚겠다"고 인정한 메시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상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그제서야 상대가 조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런 메시지 기록은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 대신 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급명령과 소장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할 때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명령을 거쳐 다시 소송으로 이행되면 시간만 더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한 덕분에 전애인 빌려준 돈을 둘러싼 다툼을 불필요하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전애인 빌려준 돈, 조정으로 마무리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일부만 받는 조정안에 동의해도 괜찮은가요?
조정은 양쪽이 합의안에 동의하면 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전부 회수를 기대하기보다 "절반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조정을 원한다고 연락해왔고, 의뢰인은 일부를 돌려받는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약 1,000만원 중 절반 이상을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는 더 다투기보다 정리하는 쪽을 택하셨고, 전애인과 남아 있던 채무 관계도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연인 사이에 오간 돈이라도 갚기로 한 약속이 있으면 전애인 빌려준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다"라는 반박은 상대가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 기록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급명령보다 소장 접수가 시간을 아끼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가 어려운 사안에서는 조정으로 일부를 확보해 분쟁을 매듭짓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